법무부, 이 대통령 지적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키로

법무부가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의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했다.
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했으나 검사 정원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 현원이 지난 10년간 한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함께 다수 검사의 이직 및 사직이 예정돼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 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령) 제정안도 법제처로 넘겼다. 여기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신설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하고 범죄정보 수집, 과학수사 등 인지수사와 관련한 부서도 축소·폐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발표된 최초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이름을 놓고 “과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두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최초 입법예고한 문안을 수정하고 재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절한 검사 정원에 대한 재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더 문제인 것은 공소청 내 검사 정원안의 유지에 대해 아무런 재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수정안’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재검토를 통해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외부기관과의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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