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급식실 폐암산재 대책 촉구…경남교육청 "안전망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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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폐암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경남 교육단체가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경남도교육청이 급식실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며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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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yonhap/20260921170200085sroy.jpg)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학교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폐암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경남 교육단체가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경남도교육청이 급식실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며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우리가 튀김을 튀기고 생선을 구울 때 그 고소한 연기 속에 폐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환기시설 하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 과도한 노동강도를 방치한 사용자의 과실이 곧 노동자의 죽음을 불렀음을 법이 증명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비싼 항암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삼켜야 했던 피해자들과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하늘에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폐암 산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폐암 당사자 대상 손해배상금 즉각 지급,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노동환경 조속 정비, 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 교육부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은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각 교육청이 환기시설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교육, 과도한 1인당 식수 인원 배치, 유해물질 유발 조리법 사용 등으로 원고들의 폐암 발병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남에서는 급식노동자 18명 중 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 중 조합원 2명은 이미 숨을 거뒀다.
올해 진행된 경남지역 전체 급식노동자 폐 검사에서도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폐암 등 관련 질환 의심 소견자가 잇따르고 있어 10월 최종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그동안의 안전보건 조치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면밀한 대응과 함께 급식실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2022년부터 시작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올해부터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완료할 방침이다.
또 산재 승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고충 상담창구 운영, 복귀 시 대체 전담인력 지원, 병원 진료·회복을 위한 휴가 20일 부여, 요양 퇴직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판결문과 향후 법적 절차를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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