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 아이 숨기게 돼" 30만 유튜버에 저격당한 엄마의 호소
피해 엄마 "아이 재활 치료 갈 때마다 눈치…처벌 너무 가볍다"
장애아 태웠는데 "불법주차" 박제…30만 유튜버, 징역형 집유
뇌병변 장애 자녀를 태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여성을 '불법주차'로 지목한 30만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JTBC와 인터뷰에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여전히 가족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일 30대 유튜버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의 차량을 촬영한 뒤 '국가유공자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여성은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놓여 있었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도 함께 있었다"라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정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받아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도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정식 처분 전 단계였고, 여성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과태료 처분은 지난 1월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정씨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은 파급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므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뇌병변 아이 자꾸 숨기게 돼…국가유공자 남편도 피해"
피해 여성은 오늘(21일) JTBC와 통화에서 "당시 남편이 국가유공자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주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불법주차가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직접 자녀가 함께 찍힌 백화점 CCTV 증거를 찾아 구청에 제출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영상을 못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끼쳤다"라며 "이걸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여성은 "아이의 뇌병변 장애 때문에 재활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서도 주위를 의식하게 된다. 눈치를 보고, 아이를 숨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남편도 "자신의 20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며 속상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여성은 "동종 전과도 있고 그동안 벌금도 많이 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용서한 적도 없다"라며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검찰 항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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