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원칙"…2027년 시행 제동

이해선 기자 2026. 9.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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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세부 과세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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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비거주자 판정 등 과세 인프라 미비
국세청 세부 기준 확인 뒤 대응…시간표 미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이후 최수진 의원(오른쪽)과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이해선 기자]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세부 과세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세 폐지나 추가 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마련 중인 세부 과세 기준 등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비공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과세가 세 차례 연기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며 "기본법과 용어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인 만큼 현재로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국내에서 과세하면 투자금과 디지털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 유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세수 증대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DAXA "과세 필요성 공감…실효성 갖춘 제도부터"

DAXA는 장기적인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로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업계는 과세 제도 자체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실적인 과세를 위해 취득가액 산정 범위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 접근 등의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세금을 산정하거나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접근의 실효성 역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질의응답에서는 폐지·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질문이 집중됐다. 최 의원은 "민간과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점이 많고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준비 중인 과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세부 내용을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의 기준이 나오면 이를 살펴본 뒤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7년 1월까지 산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되 시장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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