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1년 새 2배…지난해 364억5000만원

이유주 기자 2026. 9.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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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총 36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476명이 총 267억17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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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은 외국인도 2031명으로 50% 증가…올해 7월까지 267억원 지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의원. ⓒ박수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총 36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지급액 181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01% 증가한 규모다.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수급자는 2031명으로, 2024년 1354명보다 677명(50%)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476명이 총 267억17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급액이 수급자 증가 폭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2024년 월 150만원에서 지난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24년에는 전체 수급자 13만2535명 가운데 외국인이 1354명으로 1.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18만4329명 중 2031명으로 1.1%로 상승했다. 올해 7월까지는 전체 12만3160명 중 1476명으로 1.2%를 기록했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486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225억6500만원이었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895명(128억7300만원), 중국 국적자가 652명(115억4200만원), 미국 국적자가 366명(57억7800만원), 일본 국적자가 261명(49억9300만원) 순이었다. 캐나다 국적자도 177명이 총 30억8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9명이 총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8명이 1700만원,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4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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