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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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 마무리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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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 오매기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yonhap/20260921102559474tdjw.jpg)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 마무리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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