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실손보험 기준 강화하자 ‘신장 분사 치료’ 청구 금액 3배 급증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도수 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자, 실손 보험 청구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 치료를 시행한 뒤 보험금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우회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 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과 비교해 92% 급감했다.
도수 치료 청구 금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전년 동기(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1건당 평균 청구 가격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대신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 청구는 크게 늘었다. 신장 분사 치료(냉매 치료)가 대표적이다. 통증 부위에 차가운 가스를 뿜어 열을 빠르게 식히고 통증을 줄여 ‘냉각 치료’라고도 부른다.
이 치료의 경우,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 청구 금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급증했고, 건당 평균 청구액은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신장 분사 치료 외에도 증식 치료, 무통증 신호 요법, 핌스(FIMS) 같은 각종 물리치료(이학요법) 비용을 합쳤더니, 올해 8월 실손보험 청구액은 292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8억4100만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도수 치료를 과잉·오남용 우려 때문에 ‘관리 급여’로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관리 급여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일부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 안으로 넣고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치료비의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지원은 5%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 치료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됐다.
문제는 이렇게 도수 치료를 조이자, 우회 청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신장 분사 치료를 처방하고 도수 치료를 함께 해준 뒤, 실손 보험금은 신장 분사 치료비로 청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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