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혼선에… 예외 사유 유권해석 내기로

홍석호 기자 2026. 9. 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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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은행권 질의에 적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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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기준 논란에 조치
미성년자때 상속도 적용될 듯
뉴스1
금융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은행권 질의에 적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로 했다. 일종의 유권해석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70%, 그 외 80%)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LTV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생애 최초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생애 최초 인정 여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규제 지역의 일반 LTV는 40%지만, 생애 최초로 인정받으면 이 비율이 70%로 30%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는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달 31일 불가피한 사유에 생애 최초 혜택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의 별도 지침 없이 은행권 자율에 맡긴 탓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 여심위가 자체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가 추후 검사 등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질문을 모아 금융당국에 각각의 사례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현재 취합된 질문에는 ‘사업 무산으로 인해 분양권 보유가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질문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답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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