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이어지는데…경남 도내 온열질환 미보장 지자체 8곳
정웅교 2026. 9.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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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폭염으로 경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가 도내 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온열질환 보장을 신설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에 기후 재난 관련 보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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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김해시 등 시민안전보험 관련 보장항목 없어
매년 폭염으로 경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가 도내 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명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했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영향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온열질환 보장을 신설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에 기후 재난 관련 보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공공복지형 보험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자체 2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2026년 7월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2곳이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지자체는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거창군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두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창원시 54명, 진주시 47명, 사천시 9명, 김해시 52명, 밀양시 36명, 거제시 76명, 양산시 19명, 거창군 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사천시에서는 이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정보 부족으로 꼽힌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담당자가 이 견적이 적정한지 계약 전에 판단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인구·산업구조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가 유사 항목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할 수 없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은 지자체별 가입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정작 보험금 지급 내역은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박정현 의원은 "폭염·한파 등 기후 재난은 사망 원인의 책임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 배상이나 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표적 위협"이라며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적 안전망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작 지자체는 해당 항목의 적정 보험료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합리적 선택인지 비교할 기준조차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2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명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했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영향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온열질환 보장을 신설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에 기후 재난 관련 보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공공복지형 보험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자체 2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2026년 7월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2곳이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지자체는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거창군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두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창원시 54명, 진주시 47명, 사천시 9명, 김해시 52명, 밀양시 36명, 거제시 76명, 양산시 19명, 거창군 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사천시에서는 이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정보 부족으로 꼽힌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담당자가 이 견적이 적정한지 계약 전에 판단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인구·산업구조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가 유사 항목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할 수 없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은 지자체별 가입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정작 보험금 지급 내역은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박정현 의원은 "폭염·한파 등 기후 재난은 사망 원인의 책임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 배상이나 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표적 위협"이라며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적 안전망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작 지자체는 해당 항목의 적정 보험료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합리적 선택인지 비교할 기준조차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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