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황의 그늘 … SK하이닉스 청주캠 안전불감 ‘민낯’

엄경철 기자 2026. 9.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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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반도체 제조업체 27곳 산안법 위반 점검
화재·폭발 관리 부적절 등 전체 35% 119건 적발
이천캠 48건 … 28건 사법처리·120건 과태료 부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M15공장 전경.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법규 위반 사항 중 30% 정도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초호황의 뒷면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위법의 민낯이 숨겨져 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제조업 2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35%인 119건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이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전체의 35.2%에 달하는 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돼 있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 마비로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발위험장소 내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등 화재·폭발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았다.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화재·폭발 사고는 공장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이 외에 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7건에 대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4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한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의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를 적발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했다.

나머지 39건은 시정지시를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338건 중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88건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그밖에 도급승인 취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이다.

아울러 반도체 사업장 25곳의 법 위반사항 1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혹은 시정조치 등을 했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량 취급하는 업종으로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중대 산업사고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종이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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