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1심 패소’ 숙행, 활동 중단 후 수입 끊겼나 “짐 빼고 이사” (리스팩트)

하지원 2026. 9.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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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소송 이후 근황이 전해졌다.

이후 숙행과 교제한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약 9개월 만인 지난 17일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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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소송 이후 근황이 전해졌다.

9월 18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서는 숙행이 소송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진호는 방송에서 "숙행 씨도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짐을 빼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하더라"며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활고를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숙행 씨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남성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이며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설명해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숙행과 교제한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약 9개월 만인 지난 17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숙행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행과 A씨 남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숙행의 행위로 A씨의 부부 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혼인 기간, 숙행과 A씨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해당 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당사자 간 갈등의 형태와 정도, 숙행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 1억 원 중 3천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1979년생인 숙행은 2019년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숙행은 이번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으며 당시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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