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법 좌초·정부안 지연…‘제도 공백’ 속 코인 과세 추진

박진우 2026. 9.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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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 없이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기틀이 될 2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미국 클래리티법 좌초 여파로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반면, 제도적 인프라 없이 세금 징수만 서두르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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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미비에 금투세 형평성 논란까지…국민청원 5만 돌파 등 ‘유예’ 촉구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 없이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기틀이 될 2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미국 클래리티법 좌초 여파로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반면, 제도적 인프라 없이 세금 징수만 서두르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점으로 꼽히던 미국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최근 미 상원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무산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시장을 규율할 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사이 조세 당국이 과세 칼자루를 먼저 빼 들었다는 점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과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분산된 거래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손익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복잡한 계산 구조 탓에 2030세대가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수많은 탈세자와 체납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은 한 달도 안 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칼을 들이대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세 유예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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