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청년 고용 우선 지원

손경호기자 2026. 9.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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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인구감소지역 청년고용 지원 강화법 발의
임종득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기업 등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해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실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과 지역기업 간 접점을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에는 청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경험과 고용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청년고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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