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교대운전 보험,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당일 가입 안 되거나 가드레일 충돌 시 보상 제외…상품별 보장 공백 따져야

추석 귀성·귀경길에 가족이나 지인과 운전대를 나눠 잡으려는 운전자가 늘면서 자동차 단기 보험 가입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당일 보장 여부가 다르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단독 사고(가드레일 충돌 등)를 낼 경우 빌려탄 차량에 대한 거액의 수리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입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일정과 사고 유형에 따른 보장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0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 안내에 따르면 단기간 교대운전에 활용하는 보험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차주가 기존 계약의 운전자 범위를 넓히는 ‘임시(단기)운전자 확대특약’으로 나뉜다.
먼저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짧은 시간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이용하는 별도 계약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DB손해보험은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 KB손해보험은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 가능한 구조다.
보장 시작 시각은 상품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4대 보험사 모두 당일 가입해 결제 즉시 보장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당일 가입 및 당일 효력 발생이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출발 최소 하루 전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임시운전자 특약 중에도 즉시 보장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차량의 앞·뒤·양 측면 사진을 등록하면 보험료 결제 시점부터 즉시 보장하는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운영한다. 출발 하루 이상 전에 미리 가입하면 사진 등록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실시간 특약 보장은 종료일의 가입 시각과 동일한 시점에 만료된다. 귀경길 운전이 지연돼 만료 시각을 넘기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파손 보상 조건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원데이보험의 ‘타인차량수리비용’ 담보는 차대차 충돌만 보장하며, 혼자 가드레일이나 벽을 들이받는 단독사고 수리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사고라도 운전자 부상이나 파손된 시설물 배상은 상해·대물 담보 약관에 따라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같은 사고라도 담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상대방 피해 배상과 운전하던 차량의 수리비 보상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명절 교대운전은 정체와 피로 누적으로 운전 계획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 보험도 최초 가입 단계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운전자나 귀경 일정이 달라질 때 보장을 연장하거나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