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풍선효과’...도수치료 막히자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 3배 급증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도수 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자, 실손 보험 청구가 신장 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도수 치료를 다른 비급여 치료와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은 해당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2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 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과 비교해 92% 급감했다.
도수 치료 청구 금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전년 동기(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1건당 평균 청구 가격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도수 치료가 급감한 반면,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 청구는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신장 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증가했다.
신장 분사 치료 청구 금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급증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신장 분사 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뿌려 빠르게 냉각시키며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냉각 치료로도 불린다.

신장 분사 치료를 포함해 증식 치료, 무통증 신호 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 치료) 등을 합친 이학 요법료 전체로 보면, 올해 8월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292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8억4100만원)보다 41%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 7월 과잉·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온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로 전환한 이후 나타났다. 관리 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 건강보험 부담은 5%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 치료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문제는 도수 치료를 조이자 다른 비급여 치료를 활용한 우회 청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신장 분사 치료를 처방하면서 도수 치료도 함께 해준 뒤, 실손 보험금은 신장 분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 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비급여 통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리 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가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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