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골절 소식에 우려 일파만파… 전문의들, 재판부에 긴급 의견제출

김태현 기자 2026. 9.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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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구금 상태에서 허리뼈(척추) 골절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부 전문의들이 "지금 상태는 언제든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는 긴급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응급의학과·정형외과·내과 등 외부전문의들은 20일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즉각적인 보석 또는 조건부 석방을 통한 전문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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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정형외과·내과 전문의 심각성 경고 “재골절 위험 4~5배, 교정시설에선 관리 불가” “즉각적인 보석, 불구속 상태 재판 허용” 촉구 변호인 통해 의견전달 후 인권위 진정도 추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구금 상태에서 허리뼈(척추) 골절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부 전문의들이 “지금 상태는 언제든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는 긴급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응급의학과·정형외과·내과 등 외부전문의들은 20일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즉각적인 보석 또는 조건부 석방을 통한 전문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며 의견서는 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응급의학과 은종근 전문의는 “1931년생·고혈압·심장질환·만성 요추질환(척추 압박골절 및 수술 기왕력)이라는 조건은 어떤 의사도 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환자”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낙상 등으로 거동이 제한돼 침상 생활에 들어가면 급격한 악화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낙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가 폐렴으로, 폐렴이 패혈증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강 악화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민병희 원장(부산 중앙유병원장·서울백병원 외래교수)은 “90세 이상에서 척추관협착증 발생률은 80%, 척추 압박골절은 50% 이상이며 초고령에서는 인지할 만한 외상이 없어도 압박골절이 발생한다”며 “한 번 압박골절이 생기면 추가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4~5배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해 강한 진통제를 써도 통증 조절이 어렵고 혼자 거동이 되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며 치료 기간도 3개월 이상 걸린다”며 “구치소에서 침대 없이 바닥에 앉는 것만으로도 추가 압박골절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적 다툼이나 판단 이전에 의학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일호(가명) 내과 전문의는 “90대는 기저질환이 안정적으로 보여도 감염·탈수·영양 저하·섬망·낙상에 대한 생리적 예비력이 크게 떨어진 시기”라며 “척추 골절은 통증 문제가 아니라 폐렴,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 욕창, 요로감염, 근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자는 한 번 와상 상태에 빠지면 이전의 독립적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고, 골절 이후의 기능 상실 자체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교정시설이 반복적인 영상검사와 전문과 협진, 24시간 상태 관찰, 즉각적인 응급 대응, 집중 재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건강상 이유로 8월 31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고, 9월 4일까지였던 기간을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9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이 총회장은 재수감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심문이 열렸고 17일에는 10시간 동안 재차 석방됐다.

전문의들은 “정지 결정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연장과 재심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통상 단기 처치로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며 “그 사이 실제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의 구금 방식이 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정인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 손상이 발생한 초고령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환자안전 기준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석 또는 조건부 석방을 통한 전문 의료기관 이송·치료 ▲포괄적 노인의학 평가 시행 ▲치료 종료와 기능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불구속 재판 허용을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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