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만 필지’ 농지 전수조사…'처분 기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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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가 284만 필지에 달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과 고령농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정부 당국은 농지 전수조사가 일률적인 처분이나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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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1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논의…“경미한 위반은 계도” 보완책 주목
임차농·고령농 처분 불안…농지 매매·지역농협 대출 부실 우려도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가 284만 필지에 달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과 고령농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계도와 처분 기준 등 보완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윤준병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핵심 쟁점은 '284만 필지'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조사 대상 1013만 필지 중 27.07%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농촌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불법 임대차 단속이 임차농의 생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가 어려운 농업인이나 질병·인력 부족으로 휴경한 농가까지 투기성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당은 농지투기는 엄정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당국은 농지 전수조사가 일률적인 처분이나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휴경 및 임차농 여부 그리고 지원에 이르끼까지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했다.
농식품부 또한 284만 필지가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필지는 행정정보 등을 통해 선별된 심층조사 대상이며,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이 진행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자진 처분과 경작 여부 등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위축될수 있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한 지역농협의 부실 우려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를 두고 "지방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정식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단속'과 '실경작자 보호' 사이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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