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성추행 혐의 벗었지만 25억 잃었다…방송작가에 배상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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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가 약 25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은 지 수년 만에 민사재판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민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이미 약 25억원을 추징당하게 된 만큼 이민우에게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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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세아 기자]

신화 이민우가 약 25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은 지 수년 만에 민사재판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자신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방송작가는 이미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민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24억5559만원이다. 앞서 A씨의 형사재판에서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된 액수와 같다.
두 사람 사이의 악연은 2019년 시작됐다. 당시 이민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후 이민우는 같은 해 12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민우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했다. 검찰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했고,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할 검사와 관련된 비용부터 감찰 문제, CCTV 분석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무혐의 결정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로 이민우를 압박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이민우가 더 이상 거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산을 활용할 방법까지 제시했다. 명품을 현금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주장했던 검찰 인맥과 사건 해결 능력은 없었다. 약 1년에 걸쳐 이민우에게서 받아낸 돈은 결국 24억5559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의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먼저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하고 24억555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민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이미 약 25억원을 추징당하게 된 만큼 이민우에게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갚는 민사상 배상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봤다. 추징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민우는 최근 방송에서도 당시 피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사기 피해자의 사연을 접한 그는 "나도 사기를 당해 심정이 이해가 간다. 피와 눈물 같은 돈인데 한순간에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25억원에 가까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민우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심 판단에 따라 최종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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