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정한 교과서, 왜 매년 다시 심의하나

김형욱 2026. 9.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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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한 줄이 부른 매년 심의… 현장은 ‘한숨’
교과서 매년 심의 두고 교사·교육부 ‘온도차’
교사 “행정 부담 가중” vs 교육부 “교체 위한 절차”

수원 한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새 학기 교과서 배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더라도 매년 심의를 받아야 해 경기도내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심의를 받은 교과서인데 매년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업무라는 것이 도내 교사들의 생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별 학교의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는 ▲의견수렴 ▲안건 상정 ▲심의 ▲확정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해당 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구성해 교사들이 선정하려는 교과서를 평가하고 이런 의견이 반영된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안)을 작성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과용 도서 선정심의(안)을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 보내고 학교장이 선정 도서를 최종 확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부의 ‘2027학년도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에 담겼다. 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한다.

또 매뉴얼에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간본 교과용 도서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 목록 심의 등 약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심의가 완료된 교과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도내 교사들의 인식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조모(52)씨는 “교육과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는 것은 교육 업무가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박모(45)씨는 “교사들이 맡는 행정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심의 받았던 교과서에 대해 매년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내에서도 필요하면 교과서를 바꿀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민해보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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