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 싱글맘 "국민연금뿐인데 내년 은퇴해도 될까요"[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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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9세 A씨는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자녀를 키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60세까지만 하고 내년에 은퇴하고 싶지만 준비한 사적연금이 없어 고민이다.
자녀가 결혼하고 국민연금 납입이 끝난 뒤 필요한 생활비는 월 222만원으로 일시금 약 8억원에 해당한다.
A씨가 60세에 일을 그만두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월 50만원의 유족연금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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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9세 A씨는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자녀를 키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60세까지만 하고 내년에 은퇴하고 싶지만 준비한 사적연금이 없어 고민이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으나 분담금과 사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예상 분담금은 약 3억원이며 사업 진행에는 10년가량을 내다봐야 한다.
내년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은퇴 후에는 어학연수도 떠나고 싶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주식투자 경험도 많지 않다. 현금을 보유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걱정이다.
A씨의 월수입은 유족연금 50만원과 근로소득 200만원을 합해 250만원이다. 고정비는 37만8000원, 변동비는 95만원이며 정기적금에 50만원을 납입한다. 미파악 지출은 월 67만2000원이고 연간비용은 7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억4920만원과 시세 7억원의 아파트를 합해 약 8억5000만원이다. 부채는 없다.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4세부터 월 13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가 내년에 은퇴하려면 재건축을 통한 자산 증식보다 보유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 주택에 묶여 있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약 1억5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A씨에게 필요한 은퇴자금을 총 10억1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자녀가 결혼하고 국민연금 납입이 끝난 뒤 필요한 생활비는 월 222만원으로 일시금 약 8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어학연수비 2000만원, 자녀 결혼자금 3000만원, 의료비 1억원, 주택 수리·가전 교체비 6000만원 등 유동자금 2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1년 어학연수에는 약 35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은퇴생활비를 제외하고 별도 자금 2000만원을 준비하는 방안이다.
A씨가 60세에 일을 그만두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월 50만원의 유족연금만 남는다. 월 222만원을 기준으로 61세부터 매달 172만원이 부족하다. 64세부터 노령연금 월 130만원을 받으면 유족연금은 기존 수령액의 30%인 약 15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후 공적연금은 월 145만원으로 생활비 부족액은 77만원이다.
재건축을 선택할 때는 분담금 증가와 이주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착공부터 준공까지 4~5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면 A씨가 은퇴활동기에도 계속 일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대안으로 주택연금 활용을 제시했다. 상담 자료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시세 7억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147만원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후에는 주택연금 147만원과 노령연금 130만원, 감액된 유족연금 15만원을 합해 월 292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월 생활비 222만원을 쓰고도 여유자금이 남아 전체 은퇴기간 약 2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마련한 뒤 해당 주택을 주택연금에 활용하면 주거를 유지하면서 유동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월 지급액은 담보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할 주택을 결정한 뒤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금융자산으로 자녀 결혼과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60세에 은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자산 약 1억5000만원을 연 3.5% 금리로 운용하면 연간 이자소득은 약 525만원이다. 이자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자산 증식보다 보유자산을 지키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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