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모기업' 킴벌리클라크, 켄뷰 인수 막바지…미국 FTC 문턱 넘어

김현수 기자 2026. 9.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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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미국 모기업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가 존슨앤존슨(J&J)에서 분사(spin-off) 설립된 켄뷰(Kenvue) 인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의 켄뷰 인수와 관련해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개선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상 심사 대기기간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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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금 교환 484억 달러…신주 2.8억 발행
뉴질랜드·인도·EU 승인…P&G 이어 세계 2위
킴벌리클라크 투자자의 날(Investor Day)에 마이크 수(Mike Hsu)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킴벌리클라크)

[더구루=김현수 기자] 유한킴벌리 미국 모기업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가 존슨앤존슨(J&J)에서 분사(spin-off) 설립된 켄뷰(Kenvue) 인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총 인수 규모는 484억7000만 달러(약 66조원)에 달한다. 양사 주주총회 승인에 이어 미국 반독점 심사 관문까지 넘어서면서 연내 거래종결을 향한 핵심 절차를 대부분 매듭지었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의 켄뷰 인수와 관련해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개선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상 심사 대기기간이 만료됐다.

통상 반독점 당국이 심사 대기기간 중 문제를 발견하면 심사를 연장해 추가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로 통과됐다는 의미다. 해당 인수합병 신고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 동시 제출됐다.

켄뷰 인수 안건은 앞서 지난 1월 29일 열린 양사 주주총회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됐다. 킴벌리클라크 주주들은 켄뷰 주주에게 지급할 신주 발행안을, 켄뷰 주주들은 합병계약 자체를 각각 승인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켄뷰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킴벌리클라크 주식 0.14625주와 현금 3.5달러를 받게 된다. 킴벌리클라크는 이를 위해 약 2억8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현금 대가로 약 67억 달러(약 9조80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가 종결되면 기존 킴벌리클라크 주주가 합병법인 지분의 약 54%를, 켄뷰 주주가 약 46%를 보유하게 된다. 주식·현금 교환 구조에 신주 가치를 반영한 총 거래 규모는 484억7000만 달러(약 66조원)로 산정됐다.

해외 규제당국 승인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지난달 여성위생용품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고,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도 지난 5월 관련 심사를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에 따른 심사를 6월 마쳤다. 다만 EU의 본 합병심사와 일부 국가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거래 완전 종결까지는 일부 추가 승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거래를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거래가 무산될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양사가 서로에게 11억 달러(약 1조49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킴벌리클라크는 프록터앤드갬블(P&G)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헬스케어·생활용품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마이크 수(Mike Hsu) 킴벌리클라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켄뷰 인수를 위한 규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 작업 역시 모든 부문에서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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