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장·필라테스 '선불 먹튀' 4만 건 육박…공정위 제재는 5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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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헬스·필라테스 등 선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체 신청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헬스장·필라테스·미용실 등 선불거래 피해가 잦은 8개 업종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만7,57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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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는 소비자보험 의무 아냐
공정위 "특정 업종 보험 의무화 검토 안 해"

최근 5년간 헬스·필라테스 등 선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체 신청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사업자를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주무부처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헬스장·필라테스·미용실 등 선불거래 피해가 잦은 8개 업종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만7,570건에 달했다.
2021년 5,203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5,751건, 2023년 6,998건, 2024년 7,668건, 2025년 8,00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941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피해 금액은 총 174억2,000만 원에 달했다.
신고된 피해 사례 대부분은 이른바 '선불금 먹튀'와 관련돼 있다. 최근 5년간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해제·위약금 관련 피해가 전체의 72.5%인 2만7,255건에 달했다. 선불로 이용료를 받은 업주가 폐업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계약 불이행·청약 철회 피해도 각각 3,426건(9.1%)과 724건(1.9%) 접수됐다. 폐업이나 잠적 등으로 불능 처리된 선불금 사건도 304건에 달했다.

문제는 먹튀 문제가 심각한데도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방문판매법은 헬스장 회원권처럼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내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계속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폐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할인을 미끼로 고액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 같은 먹튀 사업자를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공정위가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장 사업자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사업자가 갑자기 폐업해 잠적이라도 하면, 소비자가 선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헬스장·필라테스·미용실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면서 "해당 업종 제도 및 시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소관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국민들이 선결제 먹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부처 간 핑퐁만 하거나 심지어 타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며 5년 동안 단 한 건의 고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악의적 먹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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