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7년 만에 도입…이재명 대통령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유주 기자 2026. 9.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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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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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 도입 방침 확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정한 임신중지 약물의 허용 범위는 임신 63일, 즉 임신 9주 미만까지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조제 이후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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