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등 심의·조정
노동·정부·전문가 등 참여…공무직위·실무위·발전협의회 등 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협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8일 이 같은 일을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 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노동계와 전문가, 관계부처는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위원회 운영 체계, 논의 구조, 시행령 등 운영 기반을 준비해 왔으며 이날 공식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적 협의기구이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1기 공무직위원회(2020년 3월~2023년 3월)보다 한층 강화된 체계로 출발한다. 1기 위원회가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다면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서 더욱 안정적인 논의 기반을 갖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책 대상도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했다.
정부위원으로만 구성한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무직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인 논의 구조로 운영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임긍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의결하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노동계·사용자·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며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로 짜여진다. 이어 발전협의회는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정책 관련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협의 등을 하게 된다. 노동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계속해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 등 6개 분야별로 구성되는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지는 곳으로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출범 행사는 노정 협의채널이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이용우·정혜경 의원,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한 공무직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는 그간 노·정·전 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계획(안), 운영 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공무직위원회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각급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논의 과제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분 공무직 규모는 23만200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