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겼다…'아일릿 뉴진스 카피' 손배소 최종 승소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한겨레는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가 지난달 21일 허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허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 전 대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허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민희진은 2024년 4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여러 영역을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씨는 민희진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신씨에 대해서도 민희진과 공모했다며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허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전 부대표가 민희진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입장문에 허씨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 피해자가 허씨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희진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아일릿의 연예활동 전반을 문제 삼았을 뿐, 허씨가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씨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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