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오픈AI, 기사 1000만건 무단 사용…사상 최대 노동 절도”

김윤진 기자 2026. 9.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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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개발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의 기사 1000만 건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대거 침해했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NYT 측 서면에 따르면 오픈AI는 AI 챗봇 학습에 기사 1000만 건 이상을 무단 사용했고, 수집한 기사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NYT 기사였다. 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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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챗GPT’를 개발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의 기사 1000만 건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대거 침해했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 또한 ‘코파일럿’을 통해 비슷한 침해를 저질렀다고 NYT는 주장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가 일부 해제된 NYT 측 소송 서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응용과학 디렉터 브렌트 헥트가 2023년 1월 AI의 학습을 두고 “전례 없는 규모의 놀라운 절도”,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절도일 수 있다”고 쓴 내부 문서가 인용됐다. 헥트는 AI가 동의, 보상 없이 데이터를 쓰는 사안을 줄곧 경고해왔다.

NYT 측 서면에 따르면 오픈AI는 AI 챗봇 학습에 기사 1000만 건 이상을 무단 사용했고, 수집한 기사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NYT 기사였다. 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허락 없이 기사를 AI 학습에 쓰면서 출처 표기나 대가 지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오픈AI와 MS는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이 저작권법으로 인정되는 공정한 이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MS는 헥트의 발언이 직원 한 명의 개인적 견해이며 회사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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