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출범…법정기구로 격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훈령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정책 대상 역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관계 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한며,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진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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