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62억 원 부당이득’…전업 투자자 구속 기소

윤아림 2026. 9.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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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종해 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 만 5,900여 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6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A 씨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 하락을 막는 방법을 동원했고,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 씨에게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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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종해 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30대 전업투자자 A 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0대 B 씨를 자본시장법위반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 만 5,900여 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6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회사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이송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업체로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A 씨는 고급 와인모임과 미식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며 47개 증권 계좌와 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인업자와 사채업자에게 120억 원 상당을 빌려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기간 계좌에 입금된 745억 원과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를 동원해 3,400억 원 상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A 씨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 하락을 막는 방법을 동원했고,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 씨에게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를 부탁했습니다.

A 씨는 B 씨 도움을 받아 시세조종 주문을 1만 5,908회 반복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자금과 계좌 위탁자로부터는 투자일임을 대가로 16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관리한 지인들의 계좌 전체에서 발생한 이득액은 497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죄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최대 3천만 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으로 해당 회사 주가는 최고 5만 1,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3년 5월 모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일시 하락한 뒤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됐습니다.

A 씨의 시세조종으로 일부 주가가 왜곡되면서, 이를 신뢰한 소액투자자는 막심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A 씨가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 우량 주식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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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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