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드릴게요”…예비 신혼부부 속여 6억 챙긴 전 LG전자 지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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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을 약속하며 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이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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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을 약속하며 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6억392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제휴카드 발급을 권유하거나,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돈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씨는 계약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씨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추가 결제하게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혜택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추가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했을 뿐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구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는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양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이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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