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염 심해지는데, 온열질환 보장 없는 지자체 32곳

황정호 2026. 9.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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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일찍 찾아온 더위 탓에 역대 연중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시민안전보험 내 온열질환 보장을 신설하는 지자체도 빠르고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가 30곳이 넘었습니다.

KBS 취재진이 질병관리청 '시군구별 온열질환 현황'을 살펴봤더니, 온열 질환 보장 항목이 없는 지자체 32곳에서 모두 올해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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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일찍 찾아온 더위 탓에 역대 연중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5월이었지만, 이때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8.2도였고, 사망자가 나온 서울의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보다 더웠습니다.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빨랐을 정도로, 갈수록 폭염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말 그대로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돼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근에 있는 목욕탕이나 숙박시설에서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재난은 사망 원인의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 배상이나 법적 구제가 어렵죠.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시민안전보험 내 온열질환 보장을 신설하는 지자체도 빠르고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온열질환을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가 30곳이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2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해당 지역 주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를 보장하는 공공성 보험 제도입니다.

KBS 취재진이 질병관리청 '시군구별 온열질환 현황'을 살펴봤더니, 온열 질환 보장 항목이 없는 지자체 32곳에서 모두 올해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5월 15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80명, 거제시 76명, 창원시 54명, 김해시 52명, 안성시 51명 등이 신고됐습니다. 사천시와 시흥시, 음성군에서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적 안전망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정작 지자체는 해당 항목의 적정 보험료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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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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