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소 사내 도로서 자전거 탄 노동자 화물차에 치여 숨져
정종호 2026. 9.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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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께 경남 거제시 한 대형조선소 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1t 화물차 기사 60대 B씨에 대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거리인 사내 도로에서 B씨가 11t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A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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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34243651rjgl.jpg)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8일 오전 10시께 경남 거제시 한 대형조선소 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1t 화물차 기사 60대 B씨에 대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거리인 사내 도로에서 B씨가 11t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A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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