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부모 형편 따라 교육 기회 달라져선 안 돼”…교육격차 해소 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6. 9.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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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비례) 의원은 거주 지역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주요 교육정책이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교육격차영향평가'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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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 명시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혁진 무소속(비례) 의원 ⓒ최혁진 의원실

최혁진 무소속(비례) 의원은 거주 지역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추가하고, 지역과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최근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학생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공공기관·기업을 활용한 진로체험 확대, 소득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배우고 싶어도 이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거나 서울의 학원가를 찾아야 하는 등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주요 교육정책이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교육격차영향평가'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거주 지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도 교육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학생들이 거주지역과 가정의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최혁진 의원은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조건이 교육의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는 곳과 부모의 형편 때문에 아이들의 가능성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지역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가의 분명한 책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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