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찾았지만 "사기 단정 못한다" 답변…결국 3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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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으나, 송금 중단 등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거래를 이어가다 수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왔을 때 은행에서 이상 거래 감지 연락을 받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알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자주 접수되는 유형의 사기 사건이 아니다 보니 상담 당시에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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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물품 구매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으나, 송금 중단 등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거래를 이어가다 수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당시 피해자와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을 확인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12154561bine.jpg)
18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60대 여성 A씨가 이 경찰서를 찾아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약 수천만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사기가 의심된다"며 상담했다.
앞서 A씨는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신원 미상의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을 송금하고 약품을 배송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관세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은행으로부터 "이상 거래가 감지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A씨를 상담한 수사관은 "물건을 배송받았으니 바로 사기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건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운영자와의 채팅 내역과 실제 송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거래 중단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경찰서에 다녀온 뒤에도 사기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배송 과정에서 관세가 늘어났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송금을 이어갔고, 결국 3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가족이 지난 7월 A씨의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족들은 A씨를 상담했던 수사관이 과도한 관세 요구 등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수상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해 줬어야 한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물품이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잦다. 이때문에 수사관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왔을 때 은행에서 이상 거래 감지 연락을 받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알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자주 접수되는 유형의 사기 사건이 아니다 보니 상담 당시에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A씨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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