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오플 '던파' 현직자, 아이템 '쌀먹' 거래하다 징계 해고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현업 직원이 근무시간 중 취득한 게임 내 재화를 현금거래한 것이 드러나 징계해고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발생한 '궁뎅이맨' 사건 처럼 부당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밀매한 것은 아니나, 사내 규정 위반으로 해고당한 것이다.
18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에 따르면 최근 네오플은 사내 공지를 통해 재직자 A씨의 징계해고 결정 사실을 알렸다. 해당 공지는 징계 결정 이유로 "근무 중 업무 외 행위, 게임 내 재화 현금거래, 데이터 반출 관리 소홀 등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직원 A씨는 '던전앤파이터' 현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던전앤파이터'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궁뎅이맨 게이트' 처럼 관리자 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부정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로 재화를 습득해 판매하는, 이른바 '쌀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과한 징계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대목. A씨의 경우 근무시간 중 직무와 무관하게 상당기간 '던파' 플레이를 한 점, 거래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점, 근태 어뷰징 등 여러 사유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게임사들은 직원이 자사 게임을 플레이해 현금 거래 하는 것을 사규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업데이트 정보도 먼저 알 수 있는 만큼 일종의 내부자 거래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내 경품 응모 등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없다.
네오플은 직원들의 자사 게임 부정 행위를 둔 단속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른바 '궁뎅이맨 게이트'로 당시 강정호 디렉터와 주요 재직자들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던파 글로벌 서버에서 발생한 아이템 밀매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뤘다.
두 사건은 재직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고가의 재회를 생산해 내다팔아 이익을 취한 경우였다. 글로벌 서버에서 발생한 부정의 경우, 징계해고 당한 당사자가 징역 7년에 20억원대의 추징금을 몰수당하기 까지 했다. 해당 당사자는 던파 아이템 밀매로 40억원 가량의 현금을 취득했고, 이 수익으로 가상화폐와 골드바, 4억8000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다.
네오플 측은 관련해 "사내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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