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양임과 이혼' 고지용, 모친 명의로 양육비 326만 원 지급→"알려진 금액과 달라" 주장

최민준 2026. 9. 18.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전처 허양임이 아들 승재 군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지용이 최근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지용의 가처분 신청 이후 17일 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정함은 없었다"라며 "최근 고지용 씨로부터 제가 승재에 대한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제가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전처 허양임이 아들 승재 군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지용이 최근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지용은 지난 8월 19일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63만 원씩 총 326만 원을 N사 은행 계좌를 통해 허양임에게 보냈다. 입금자명은 고지용의 모친 윤 모 씨로 확인됐다. 앞서 허양임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고지용 측은 간경화와 경변, 쇼크 등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로 인한 의료비 부담 탓에 지급이 늦어졌을 뿐, 미지급액이 4,000만 원에 달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금액보다는 적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아들과의 만남을 두고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고지용은 2024년 4월 24일 협의 이혼 이후 아들과 만난 횟수가 약 6번에 불과하다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올해 어린이날이다. 아들을 못 보게 된 게 제일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태도와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해도 무시하고 병원 홍보에 아이를 이용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자녀 사진·영상 올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허양임은 5일 고지용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고지용의 가처분 신청 이후 17일 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정함은 없었다"라며 "최근 고지용 씨로부터 제가 승재에 대한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제가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2013년 결혼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큰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은 이혼 후 2년 만에 진실공방을 벌이며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고지용, 허양임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