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10년 만 파업 우려…통합 앞두고 '서열' 충돌

우현명 기자 2026. 9.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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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승진 순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10년 만의 파업 우려가 생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통합 서열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외부 컨설팅을 거쳐 양사 조종사의 기존 상대서열을 반영한 통합안을 마련했고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별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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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화문 300명 집회…노동위 조정 10월7일까지 결론
기장 승격·임금 좌우 시니어리티 쟁점…노조 "노사 합의해야"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조종사노조]

오는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승진 순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10년 만의 파업 우려가 생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통합 서열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합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고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연장될 경우 최종 결과는 10월7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이 불성립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6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쟁점은 통합 이후 양사 조종사의 시니어리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다. 조종사 시니어리티는 기장 승격 순서뿐 아니라 기종 전환 순서와 각종 보직, 임금·수당에도 영향을 준다. 어느 시점에 기장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이후 경력과 보수 격차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노조는 회사가 마련한 통합 서열 기준이 기존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경력 조종사의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정사번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로 꼽는다.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민간경력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비행경력 1000시간을 요구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기준은 250~300시간 수준이었다. 대한항공 민간경력 조종사는 입사 이후에도 교육훈련을 거쳐 정사번을 받는데 이 과정에 8개월에서 최대 27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약 600명의 대한항공 민간경력 조종사가 입사 후 교육기간이 길었던 만큼 통합 서열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열 결정 절차도 양측의 시각이 다르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통합 서열 기준 역시 교섭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가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승진 기준과 대상자 선정은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외부 컨설팅을 거쳐 양사 조종사의 기존 상대서열을 반영한 통합안을 마련했고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별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통합으로 대한항공 부기장의 기장 승격이 늦어진다는 노조 우려에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통합으로 커지는 항공기 규모와 필요한 기장 인원을 감안하면 기존 부기장의 승격 지연은 없고 90% 이상은 오히려 승격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조정 신청에는 시니어리티 외에 임금과 근무조건도 포함됐다. 노조는 임금 3.3% 인상과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의 전 노선 적용, 출두 시각부터 비행수당을 계산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임금 인상 제시안은 2.7%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각각 2.5% 올리는 임금교섭 합의안을 찬성률 87.4%로 가결했다. 통합 항공사 기준으로 임단협과 운항승무원 근로조건을 일원화하는 안건도 92.3%의 찬성을 얻었다.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노사가 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의 운항은 계속된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