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신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불이익 없어야”

송락규 2026. 9.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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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새 통상 규제 입법과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 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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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새 통상 규제 입법과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현지 시각 16∼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면담의 후속 조치로 우리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표단은 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실의 드라고슈 투도라케 정책보좌관, 발레르 무타를리에 성장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오랜 현지 투자, 고용·공급망 기여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AA가 한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는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을 포함한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이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EU산·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드레아스 슈타인 법무총국 사법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에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만나 제3자 검증, 하류재 확대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는 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여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탄소세’ CBAM을 시행 중인 EU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규제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핵심 광물 등 미래 통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 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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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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