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시계 카메라까지 받아서 촬영"…중국에 군사기밀 팔아치운 병장 '충격'

정다은 기자 2026. 9. 18.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1천907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정다은 기자 d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