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미프진 도입 두고 격론...“국회가 법부터 만들라” vs “과도한 규제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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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부가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만약에 비급여를 안 열어두면 의료진을 유인할 요인은 없는데 가장 문제는 비용을 구하느라고 늦어지는 임신중지 또는 이게 늦어지면서 다시 남자친구나 파트너에게 노출되는 폭력이나 학대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신 기간이 낙태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나라가 낙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 최안나 >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낙태의 문제에서 결국 그동안 대안법안이 많이 나왔고 많은 논쟁이 있고 이거 새로 연구할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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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사유는 의사가 판단할 수 없어
- 약국보다 병원 조제가 프라이버시에도 적절
- 의사 신념에 따라 처방·시술 선택권 보장해야
- 의료계 기준 이미 마련...정부가 반영하면 돼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 부위원장>
- 사회경제적 사유도 건강에 중요한 요인
- 접근성 막는 과도한 제한, 안전 담보 못 해
- 진료 거부해도 지체 없는 전원·정보 제공 필요
- 복지부, 약 사용할 당사자와도 함께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강릉의료원 원장),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 부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 진행자 > 정부가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전성 문제를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최안나 > 네, 안녕하세요. 최안나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정원 > 안녕하세요. 오정원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먼저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입 자체는 두 분 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 최안나 > 약 자체는 들어올 수 있는 약이라고 봅니다.
◎ 오정원 > 찬성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다음에 평소 궁금한 게 이 미프진은 제품명이잖아요. 근데 일반명사처럼 쓰이는데 이것만 있는 겁니까? 의약품이.
◎ 최안나 > 미프진이라고 하는 게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미페프리스톤은 뱃속에 애를 죽이는 약이고 임신 초기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은 죽은 애를 자궁 밖으로 빼내는 약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원하는 낙태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복합돼서 나와 있는 약의 상품명이 미프진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페프리스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소프로스톨도 의학적인 이유로 임산부한테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식약처는 그걸 지금까지도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임산부한테 쓸 필요도 있는데도?
◎ 최안나 > 있는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게 미프진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냐고 물어봤는데 의학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데는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낙태 문제는 비의학적 사유. 소위 사회 경제적 사유, 의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이 약을 전격 도입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여서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최안나 > 그거보다도 그 앞단에 사실은 헌재의 결정,
◎ 진행자 > 헌법불합치 결정.
◎ 최안나 > 그게 2019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헌재 결정의 이유는 그전에는 형법상의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게 과도하다. 그렇지만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허용을 하는 건 이건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낙태를 감소시켜서 태아의 생명권도 지킬 수 있을지
◎ 진행자 >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최안나 > 그 기준과 절차를 어렵지만 정하라고 했던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 진행자 > 공을 국회로 넘긴 건데.
◎ 최안나 > 그렇죠.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지키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낙태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수술만 하고 있으니까 약도 허용하자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정부가 몇 가지 장치를 건 거잖아요. 도입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절차와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건 건데 지금부터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9주 이내로 하자’ 이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오정원 > 9주라는 것은 미프진을 수입하려고 했던 그 현대약품의 전 회사인 라인파마에서 허가하는 사항으로 그냥 식약처에 제시하는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9주까지 해봤고’
◎ 진행자 > 아, 제약사에서 먼저 제시한 거예요?
◎ 오정원 > 예. ‘이 주수에서는 안전하니 이 약을 허가해 주십시오’, 이 라인파마라는 약이 일본이랑 캐나다에도 동시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다만 의학적인 기준은 또 다릅니다. WHO에서 얘기한 것처럼 12주까지는 이 약이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이 약을 사용했을 때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12주 이내에서 임신중지가 완료될 수 있다는 뜻이고 12주라는 기준을 둔 것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콤비팩이거든요. 근데 12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두 번째 약의 용량과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주라는 기준을 콤비팩에 한해서 12주 이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12주 이후에 쓸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나 미국 이런 곳들은 이미 미프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도 기준은 10주, 9주거든요. 식약처의 허가 기준은.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벨.
◎ 진행자 > 그 시기 범위를 좀 넓혀도 된다.
◎ 오정원 > 넓혀도 되는 게 아니라 넓혀야 합니다.
◎ 진행자 > 넓혀야 한다.
◎ 오정원 > 네, 그러니까 식약처의 허가 기준과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 약을 사용해야 하는 적응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미소프로스톨은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 최안나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약을 먹는다고 뱃속에 그냥 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애가 죽어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마취한 상태에서 숙련된 의사가 뱃속에 있는 임신과 관련된 아기랑 부산물을 다 꺼내는 건데 이건 그냥 여성이 약을 먹어서 다 배출할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작을수록 빨리 잘 나올 수 있겠죠. 아기가 크면 제대로 다 안 나와서 불완전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주 이하라고, 임신 63일이라고 한 건 그래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 출혈의 위험이 적은 시기를 말하는 거고 물론 WHO에서 12주 얘기했는데, 사실 12주는 애가 작지만 거의 사람의 형태고 뼈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안나 >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산부인과 의사 만나기 쉬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숙련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수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약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숙련된 산부인과에서 지금도 낙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이 약을 쓰는 게 뭐 빈혈이 심하거나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초기에도 안 쓸 수 있는 거고. 환자 상태마다 다른 거지 이게 12주까지 WHO가 됐으니까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수술이 안전한 사람은 수술도 할 수 있고 약이 안전한 경우는 할 수 있게,
◎ 진행자 > 오히려 의사 판단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 최안나 > 판단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개별성 있는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료체계에 들어오는 건 일단 이 약을 쓰게 되면 이것의 전문가들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의료 행위랑 마찬가지로.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9주나 12주나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그다음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약의 허용 기준만 가지고 식약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진행자 > 부이사장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걸 도입할지 말지가 중요한 문제지
◎ 최안나 > 그렇죠.
◎ 진행자 > 도입을 한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맡겨둬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 최안나 > 네, 네.
◎ 오정원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임신중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학이 추구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의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사회 전반적인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본인의 가족 상황이라든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임신중지를 한다는 것이
◎ 진행자 > 건강을 무릅쓰면서까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 오정원 >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를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약물의 도입이 그 안전한 임신중지를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안들은 이 약물을 이용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제한하는 방법들은 사실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접근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약을 도입하고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안나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약사법에서도 응급 상황이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예를 들면 정신과 약이나 에이즈 약처럼 환자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련된 이 약은 원내 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약이 특별한 조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팩을 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은 누가 봐도 낙태약인데 환자가 약국에 가서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약을 사게 하는 걸 어느 환자가 원하겠습니까?
◎ 진행자 >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 최안나 >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이 약은 중요한 게 첫 번째 약, 애를 죽이는 약을 먹고 나서 두 번째 약, 하루나 이틀 후에 애를 빼는 약을 먹을 때 있을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굉장히 통증이 수반될 수도 있고 과다한 출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이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낙태를 하게 된다면 수술과 마찬가지의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부인과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게 쓴다면 가장 안전한 건데, 저는 오정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약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앞단에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걸쳐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게 될 것인지 이게 부재한 상태가 더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된 다음에 앞에서 결국은 낙태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절차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환자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지는 전문가들이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먼저 낙태가 가능한 임신 기간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
◎ 최안나 > 기간과 절차를 먼저 정해야 된다.
◎ 진행자 > 근데 국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손 놓고 있고.
◎ 최안나 >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치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고 사실 딱 이번에 앞에 법을 정하지 않고 약만 들어온다? 이건 뭐냐 하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원치 않은 임신의 여성의 문제를 그냥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맡겨 놓은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안나 >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너희는 돈 받고 하잖아, 그러니까 해, 이 모든 책임을 져’ 이걸 그대로 확장하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도울 체계를 만들라라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 진행자 >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정원 > 이 약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도입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1년, 2년 안에 굳이 병원 안에서 조제를 해서 내 앞에서 먹고 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1년 안에 그 규제들을 다 풀었어요.
◎ 진행자 > 풀었어요?
◎ 오정원 >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 약이 들어왔고 일본은 두 번째 약을 복용할 때까지도 복용하고 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에서만 이걸 처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입한 첫해에 전체 임신중지에서 미프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됐고 일본 전체에서 1,400건 정도밖에 처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3년 뒤인 현재까지도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럽, 영국,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임신 초기에 약물 임신중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거든요.
◎ 진행자 > 아, 약물로?
◎ 오정원 >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유입니다. 약물을 규제하는 목적은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비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오정원 > 근데 지금은 더 과도하게 약물을 규제함으로써 90명 정도는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음성적인 통로로 약을 구하게 한들 나머지 10명만 병원에서 안전하게 처방을 하면 이것이 인구집단 전체 단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냐.
◎ 진행자 > 결국 구멍은 생긴다?
◎ 오정원 > 네.
◎ 최안나 >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90% 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산부인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마음만 먹으면 산부인과 의사를 예약도 안 하고 당일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고 이 약이 뭐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많이 먹이고 싶습니까? 난 우리 여성들이 이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약까지 먹지 않게 되는 그 앞단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국회가 하나도 법을 만들지 않고 정부도 절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약만 편하게 먹게, 여성단체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여성 국민들한테 과연 이게 이로운 상황인가.
◎ 오정원 > 약이 들어오지 않은 이 상황은 과연 국민들 여성들에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 최안나 >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만 들어오는 것이 옳으냐, 지금 약국에서 하냐 이 논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 진행자 > 오늘 이 토론을 녹음을 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돌려야겠네요.
◎ 최안나 > 아니, 법사위에 들려주셔야 됩니다.
◎ 진행자 > 법사위?
◎ 최안나 > 왜냐하면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네요. 형법이니까.
◎ 최안나 > 네, 법사위에서 제가 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만들다가 2020년 12월 8일 딱 한 번 공청회를 했어요.
◎ 진행자 > 국회에서?
◎ 최안나 > 국회에서. 그래서 가서 얘기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공수처법 기습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아놓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 나가고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있는 데서 요식행위의 공청회 한 번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낙태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됐을 때 약도 쓸 수 있고 수술도 쓸 수 있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 오히려 쓸데없는 논란이 더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튼 정부가 약 도입 후 2년 동안은 의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의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2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더 풀지 말지는 그걸 보고 결정하자,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최안나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의사에 대한 것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약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태죄에 해당이 됩니다.
◎ 진행자 > 법이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최안나 >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지만 이 나머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건데, 법을 개정 안 하고 법제처 그걸로 인해서 식약처의 기준으로 들어온다, 이건 식약처가 권한 남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 오정원 > 2019년도에 위헌 소송을 낸 사람 자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형법 270조에 대한 의사의 동의낙태죄가 주문에 들어간 것일 뿐이지 269조와 270조는 대향범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기낙태죄.
◎ 진행자 >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 오정원 >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내가 이 사람에게 임신중지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지시를 받아서 이 환자를 함께 간호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 최안나 >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법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장하는 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 도입이 돼요. 그럼 건보가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안나 > 이건 약만이 아니라 수술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약만 보험이 되냐 안 되냐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낙태라는 게 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지금도 보험이 되는데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보험으로 할 것이냐는 이건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 최안나 >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어쨌든 약이 정부 발표에서도 비급여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행정체계상 비급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라는 건 어쨌든 정부 모니터링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의사들의 진료권이나 여성들의 안전한 성 건강을 함께할 수 있을지 어떤 제도하에서 할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 결론은.
◎ 오정원 > 가장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오정원 >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비용 문제예요. 특히 모두가 다 같은 조건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이주민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비급여 되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 오정원 > 당연하죠. 지금도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비급여를 안 열어두면 의료진을 유인할 요인은 없는데 가장 문제는 비용을 구하느라고 늦어지는 임신중지 또는 이게 늦어지면서 다시 남자친구나 파트너에게 노출되는 폭력이나 학대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 최안나 > 비급여를 열어두지 않으면 의료진을 유인할, 그건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낙태로 돈 벌고 싶어하는 의사, 그러려고 산부인과 한 사람 없고요. 결국은 사회가 책임져야 될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들이 그동안 책임져 왔던 거고, 이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고 법도 만들어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산부인과 현장도 정상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보재정이라는 게 원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정말 논의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게 많은데 골치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들여올래,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 오정원 > UN과 WHO에서는 임신중지가 필수의료다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정의를 해왔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병원들에서 20주 이상이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저는 제가 본 건 1500만 원까지도 봤거든요. 이건 사실 본인의 위험, 그리고 환자의 위험을 의료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최안나 > 그건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임신 기간이 낙태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나라가 낙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급여를 할지 말지 얘기하고 우리처럼 아무 기준도 정해지지 않고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의사의 관점에서 의사 입장에서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 최안나 >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에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안나 >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의학적 사유는 뭐냐 하면 임신을 유지하는 경우 엄마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도 합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둬도 아기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고 엄마도 건강한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애를 못 낳겠어요’ 이것을 의사한테 여성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안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 없어서 난리인데 이걸 강제하게 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 관둘 사람 많고
◎ 진행자 > 그래요?
◎ 최안나 > 우리 산부인과 후대를 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사들도 소신에 의해서 나는 이것이 여성을 위해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고 나는 이건 내 신념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의사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 진행자 > 이것도 법으로 풀어야 되네요, 그러면?
◎ 최안나 > 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산부인과 의사를 원하는지,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낙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언젠가는 임신 출산 건강하게 할 때 누가 그 여성을 지키고 살릴 것인지 그런 산부인과 의사도 국가가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정원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정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임신중지를 정한다는 의학적 사유는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 양질의 임신중지는 사실은 개인 의사가 거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충분하지 않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양질의 의료를 어차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부인과를 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지방에 계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산부인과 하루 만에 가기 쉽지 않고 이 사람이 임신중지라는 스티그마가 갇혀 있는 임신중지를 받으러 갈 때 청소년일 때, 이주민일 때, 장애인일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주수가 많을 때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임신중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의 벼랑 끝에 몰아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의사 개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의료체계 전체가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는 전원이라든지 응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원을 해야 된다든지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전원 의무는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오정원 > 네,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야죠.
◎ 최안나 >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그건 국가가 안내할 일이지 개인 의사의 신념에 반해서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건 환자 알선행위 같은 건데 그런 걸 요구할 수 없고, 오정원 선생님은 하면 됩니다. 저처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누가 이거를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의사의 개인의 양심에도 반해서 하게 어떻게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방향성만 잡았지 채워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 최안나 > 국회가 7년 동안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고 이제는 국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 진행자 > 국회한테 한 말씀하세요, 여기서.
◎ 최안나 >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낙태의 문제에서 결국 그동안 대안법안이 많이 나왔고 많은 논쟁이 있고 이거 새로 연구할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해서 종교계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최안나 > 종교계 뭐 어디든지 간에. 근데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욕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정원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오정원 >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공백 상태로 7년을 둔 건 신중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공백의 상태를 놔둠으로써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본인들 국회의원들이?
◎ 오정원 > 네. 그걸 굳이 다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면 혹시 의료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절차나 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 최안나 > 일단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두 군데 다해서 2019년도 헌법불합치 판정났을 때 바로 충분한 논의를 수개월에 거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학회가 얘기한 건
◎ 진행자 > 이미 다 냈다?
◎ 최안나 > 10주 이내, 여성의 선택권을 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상담 절차를 거치더라도 아기가 살 수 있는 22주 그 이후에는 하지 말자 이미 다 기준도 정해서 충분한 상담 절차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 오정원 > 현재는 그 말씀하셨던 학회들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위원회가 꾸려져서
◎ 최안나 > 맞습니다.
◎ 오정원 > 정부 부처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소통 창구가 여기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을 사용하게 될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첫발 뗐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오늘 대담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안나 부이사장님, 오정원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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