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崔 인지대 8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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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8억 원대의 소송 청구 수수료, 인지대를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오늘(18일)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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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y/20260918101243841ydlx.jpg)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8억 원대의 소송 청구 수수료, 인지대를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오늘(18일)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이 법원에 인지대를 내지 않아 사건 기록이 대법으로 보내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8억 5,455만 5천 원을 인지대로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9,440억 원 중 7천억 원은 인정하고 2,440억 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고 대법에 금액을 감축하는 상고취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최 회장 측이 9,440억 원 전부에 대해 다툴 것이란 전망에 인지대가 최대 6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다툴 금액이 줄어 인지대도 8억원 대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16일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는데,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의 부대상고 기한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양측이 직접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에 통지서가 송달된 걸로 간주되며, 이렇게 되면 다음 달 13일이 부대상고 기한이 됩니다.
최 회장 측의 소송 금액 감축 신청으로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실트론 지분 등 소수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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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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