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쇼핑몰 '플라이데이' 배송·환급 지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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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 및 환급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늘(18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입니다.
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됐는데,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 인천시와 검단구청이 지난 2일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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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자료화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newsy/20260918101043459kpth.jpg)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 및 환급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늘(18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입니다.
이 중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 불이행'(47.0%)과 '청약 철회'(36.3%) 관련 불만이 모두 8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습니다.
상담 신청 사건 가운데 75건(73.5%)은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구제 접수 안내 또는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됐는데,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 인천시와 검단구청이 지난 2일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 정보와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금 결제만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플라이데이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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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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