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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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7일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안전공업은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조치를 이행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경영책임자의 관심 결여와 예산 미편성 등으로 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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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7일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안전공업 화재에 대한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안전공업은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조치를 이행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경영책임자의 관심 결여와 예산 미편성 등으로 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화재참사 뒤 사건 수사와 별도로 안전공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32건은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은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덕트·후드 내부 설비와 구조물들의 표면에 장기간 축적된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이 가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증축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적으로 열려 있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손주환 대표 등 관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손 대표 등은 특히 2017년~2018년께부터 소방수신기 작동시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 소방수신기의 경보 기능을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3월12일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 차단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안전공업 생산관리팀장 등은 대표이사와 법인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고 위험성평가표 등 15개 서류를 문제 없는 것처럼 사후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도 수사했으나 안전관리 책임이 안전공업에 있다고 보고 송치하지는 않았다. 대전노동청은 안전공업과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여부를 별도 수사한다. 대전경찰청과 대전노동청은 손 대표를 포함해 회사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전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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