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쓰면 최대 5만원 상품권…서울시, 21일부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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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카드사별 최대 5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 기간 해당 카드사 대상 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만 원, 20만 원 이상은 3만 원, 30만 원 이상은 5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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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20만·30만 원 결제 시 1만·3만·5만 원 상품권 추첨 지급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소재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카드사별 최대 5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금 50억 원이 투입된다.
참여 대상은 만 14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회원이다.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 참여에 동의한 뒤 서울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응모된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곳이다. 결제 실적은 카드사가 자동으로 집계해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사 대상은 각 카드사 기준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매장이다. 동네 식당·카페, 미용실·세탁소, 동네 마트, 전통시장 등이 포함되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행사 종료 후 카드사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행사 기간 해당 카드사 대상 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만 원, 20만 원 이상은 3만 원, 30만 원 이상은 5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여러 카드사를 이용한 경우 카드사별 참여 조건과 결제 실적에 따라 중복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카드사별 5만 원이다.
당첨자는 11월 4일 각 카드사가 발표하고, 상품권은 11월 6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지급되는 '신용카드동반성장상품권'은 서울 전역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지역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세 겹의 상생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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