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정보는 자산, 정보유출은 절도”···‘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 개최

[스포츠경향 손봉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서울 마포 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비롯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대표 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약 4천만 명 규모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통지 과정과 피해구제 대책,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피해자 A씨는 “비밀번호처럼 소비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개인을 식별하고 연계하는 데 사용되는 CI가 유출됐는데도, 티빙의 안내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에 그쳤다”라며 “정작 유출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전액 국고로 귀속될 뿐, 정작 피해자가 보전받는 것은 없다”며 “기업이 내놓은 작은 보상마저 피해자가 직접 찾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게 하는 한편, 정보를 탈취한 범죄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C씨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쿠팡 사고에는 대통령의 공개 지적과 범정부 태스크포스, 국회 청문회까지 이어졌지만 SK텔레콤과 티빙 피해자들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출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 정부 대응의 온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에 따른 일관된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현행 공동소송은 참여자만 구제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보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권익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약 4천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되고도 공식 사과까지 3개월 넘게 걸렸으며, 피해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자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은 정부로 가고 피해만 국민에게 남는 구조를 바꿔, 대규모 유출에 맞는 실질적 배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데이터는 곧 자산이란 개념의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티빙 측에 사고 경위와 유출 정보의 범위, 피해자 통지 과정,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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