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폐암 첫 배상 판결... 제주서도 대책 촉구

제주방송 안수경 2026. 9.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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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주에서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 노동자가 있는 만큼, 노동환경 개선과 피해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라.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요양을 통해 학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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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주에서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 노동자가 있는 만큼, 노동환경 개선과 피해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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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

최근 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급식실 폐암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급식 노동자 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와 전남, 경북, 부산 등 4개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각각 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2년에서 길게는 27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성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개인의 질병이나 불운이 아니라...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노동환경과 사용자(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명백한 산업재해라는 것입니다."

제주에서도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조리실무사와 24년 경력의 영양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해 모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노조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배상과 대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라.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요양을 통해 학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도내 급식 운영 학교 186곳 가운데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마친 곳은 167곳.

제주도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모든 급식 운영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마무리한단 방침입니다.

급식실 노동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확인되면서, 환기시설 현대화와 적정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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