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대대적 단속
혼합 배출·보관 기한 경과 등 조사

경기도가 병·의원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7일 도는 내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합병원을 제외한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염 위험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조직이나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위해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리킨다. 일반쓰레기와 달리 전용 용기 보관과 정해진 처리 절차가 요구된다.
그간의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을 추려낸 뒤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진다. 우선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핀다. 전용 용기를 쓰지 않거나 보관 기한을 넘기고, 냉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개수대에 흘려보내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함께 들여다본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중에는 병원성 감염폐기물도 섞여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며 전용 용기에 담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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