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접촉 사실상 자유화 추진… 36년 만에 제한규정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없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에 찬성 의견을 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거부 권한을 없애면 남북교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관리·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접촉 제도 완화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장관 ‘신고수리 거부권’ 삭제
요건 갖춰 신고하면 접촉 가능케
남북관계 개선 대북 정책 연장선
北 대남 적대정책 지속되는 상황
안보위험 사전 차단 구멍 우려도
남북교류 활성화 가능성도 회의적
정부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없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에 찬성 의견을 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사실상 자유화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상 위험성이 있는 접촉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의 개정안 수용 입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교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더라도 종교·문화·학술·체육·인도지원 등 민간 차원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거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교류가 빠르게 복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의 제도 운용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23년 44건이던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 불수리는 2024년 25건, 지난해 16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남북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의 당국 간 대화뿐 아니라 민간교류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가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9억 건물 매입 홍진경, ‘연예인 착각’ 버리자 50층 아파트가 보였다
- 5년 만에 68억 빌딩 대박 터뜨린 악뮤 이찬혁의 부동산 성공 공식
- 깜빡이 안 켰다고 벌점 폭탄? 10월부터 바뀌는 교통단속 팩트
- 월급 20만원이던 무명 송은이 33년 뒤…은행 경고 무시하고 버틴 결과
- “아빠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450억 몸값’ 2004년생 테니스 스타
- 100억 자산가 황현희가 예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급식 카드 소녀에서 30억 해명까지…김세정,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
- 밤새 꽂아둔 스마트폰, 아침마다 100%…배터리 수명 깎는 습관 따로 있다 [숫자 뒤의 진실]
- 싱크대 배수구에 페트병 하나 꽂았을 뿐인데 벌어진 일
- “서울에서의 고민은 쓰레기였다” 김혜자가 65년간 지킨 단 하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