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현장 수개표' 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투표용지 100% 인쇄(종합)

전상우 기자 2026. 9.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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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관리관위원회법(선관위법) 전부개정안 등 10개 법 개정을 골자로 한 '국민 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때 법관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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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선관위법 전부개정안 골자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집행·지원 기능 사무처장 도입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서 법관 배제…선거관리 벌칙 규정 신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6.06.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상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관리관위원회법(선관위법) 전부개정안 등 10개 법 개정을 골자로 한 '국민 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수개표를 통해 결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득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때 법관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선거 법령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선관위 안에 두는 내용과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시위원회는 징계요구·고발권 부여, 감사·조치 결과 국회 보고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의 사무처장을 도입한다. 아울러 선관위 회의와 그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중대 선거 관리 사고 관련 등 선거 관리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보이콧에 나섰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는 "큰 명절을 앞두고 날짜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큰 불만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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