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화장하고 총기 탈취 연출” 주장한 김현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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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부대원들의 말을 전하며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사전에 준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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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부대원들의 말을 전하며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사전에 준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같은 해 12월 김 전 단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후 당시 국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관련자들의 동선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부대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언급했을 뿐,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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