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울리면 우선 꺼라” 지침…14명 사망 불쏘시개 됐다

대전=김태영 기자 2026. 9.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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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공업은 수년 전부터 '경보가 울리면 우선 끄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고,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렸지만 이 지침에 따라 직원이 경보기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수신기 옆에는 '경보 차단 순서'를 적은 종이가 코팅돼 붙어 있었고, 안전공업 관계자가 경보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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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화재로 14명 숨지고 60명 부상
대전 안전공업 대표 등 13명 송치
경보기 옆에 ‘일단 꺼라’ 지침 부착
직원 대피 늦어져 인명피해 키워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2026.3.20 뉴스1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공업은 수년 전부터 ‘경보가 울리면 우선 끄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고,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렸지만 이 지침에 따라 직원이 경보기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 20일 화재 당시 화재 수신기의 경보는 정상적으로 울렸지만 3~10여 초 만에 꺼졌다. 화재 수신기 옆에는 ‘경보 차단 순서’를 적은 종이가 코팅돼 붙어 있었고, 안전공업 관계자가 경보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경보가 울리면 우선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지침은 2017년경부터 만들어져 임직원 교육에도 활용됐다.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보가 울려 모두 대피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까 봐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보가 꺼지자 일부 직원들은 평소처럼 화재 수신기가 오작동했거나, 큰불이 아닌 것으로 여겨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2026.3.23 뉴스1
불법 증축 공간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안전공업은 당국 허가 없이 공장 내부에 일명 ‘중이층’(층과 층 사이에 만든 공간) 형태의 직원 휴게실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불과 연기를 막아줄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도 상시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간에는 비상방송이나 완강기 등 필요한 피난·경보시설도 없었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연기가 휴게실로 번졌고 전체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이곳에서 숨졌다.

당국은 최근 5년간 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48차례 발생한 만큼 경영진이 화재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안전공업이 상시 근로자 350여 명의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충분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런데도 공장 덕트 등 내부시설에는 슬러지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 장기간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원 대부분이 ‘경영진이 안전보다도 생산성을 우선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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